경기도와 인천시의 반대속에 서울시가 20일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향후 환승 손실금 배분 등의 문제로 지방정부 간 갈등은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협의도 되지 않은 일방통행식 포퓰리즘"이라며 정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인천시도 수익배분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는데 서울시가 정책을 도입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20일 이후 초미세먼지가 발효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익금 배분이다. 경기·인천의 동의 없이 무료운행이 시행되면 서울시 소속 버스가 아닌데 서울 지역을 왕래하는 버스는 수익의 일부를 받지 못하고 영업을 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운송수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철도 운송 부분에 대한 혼란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신분당선 등 경인 지역과 서울시를 넘나드는 철도 운송사의 경우, 서울시가 무료운행을 앞두고 개발한 운송시스템에 따라 수익금 배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분당선 측은 "경기도에서 탑승한 승객은 운임을 지불하고 서울 지역에서 탄 승객은 무료여서 크고 작은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가 정확한 승객 카운팅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해서 일단 지켜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도의 의견이나 주장을 모두 무시한 채로, 설득을 포기하고 정책을 강행했다"면서 "버스의 운송 수익금 부분이나 환승손실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정책의 효과도 낮을 것으로 보고 있어 결국 원래 버스를 이용하던 사람을 한 번 더 공짜로 타게 해주는 꼴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