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지역민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년 더' 연장

시의회 건교위 조례개정안 가결
  • 이현준 기자
  • 발행일 2017-11-24
인천 영종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기한이 현재 2019년에서 2022년까지로 연장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애초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현재 통행료 지원 기한을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3연륙교 개통 전 통행료 지원이 끝날 것을 염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지원 기한을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할 경우 통행료 지원 시기의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했다.

인천대교를 통행하는 감면대상 차량에 대해 인천대교 통행료의 '100분의 62'를 감면하던 것에서 '100분의 68'을 감면하도록 개정한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최근 700원의 통행료 감면이 이뤄졌지만, 통행료 지원 대상인 영종 주민들은 산식 상 330원 정도의 경감효과밖에 보지 못해 요율을 조정한 것이다.

인천시는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매년 116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통행료 지원조례 개정안은 12월 15일 245회 인천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