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버스준공영제… 내년 1월 시행은 '덜커덩'

경기도의회 오늘 관련안 표결 '청신호'
표준운송원가마련등 절차 거쳐야
날짜 삭제 南 공언 '시기' 못맞출듯
  • 강기정 기자
  • 발행일 2017-11-27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남경필 도지사가 공언했던 내년 1월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광명3) 대표와 자유한국당 최호(평택1) 대표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동의안을 27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상정, 표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참여키로 한 22개 시·군과 협약을 추진 중인데, 비용이 수반되는 협약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초 지난 9월 동의안은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도의회 일각의 반발이 거셌던데다 지난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가 논의를 위한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본회의 상정은 불발됐었다.

다만 남 지사가 공언해온 것처럼 내년 1월에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예산 산출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 산정 및 제도 보완에 대해 충분히 협의할 것을 강하게 주장한 탓이다.

앞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도의회의 반대가 거세자 도는 운송원가검증기관의 검증을 통한 표준운송원가 마련, 3년마다 검증 용역 시행, 버스업체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강화, 광역버스와 일반 시내버스 운전사 간 노·노 갈등 최소화, 버스재정지원검증단 운영 등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절차를 모두 거치려면 물리적으로 내년 1월 시행이 어렵다는 게 도·도의회의 판단이다. 27일 상정될 예정인 동의안에서도 당초 포함돼있던 '2018년 1월 1일 시행' 문구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내년 초 준공영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예산안과 관련 조례안 처리, 시·군과의 표준원가협상, 각종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당초 계획한 내년 1월 시행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내년 본예산안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비용을 540억원 편성한 상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7일부터 예비심의가 진행되는 만큼 예산이 무사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