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A, 내달4일부터 준수여부 확인
유예 받지않은 LCC '방식 제각각'
부적합 판정땐 기내반입물품 제한
승객피해 우려 "정부 기준 마련을"
미국 교통안전청(TSA)이 자국으로 향하는 직항 노선의 보안 검색 강화 조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돌입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TSA는 다음 달 4일부터 인천공항 등 미국행 항공기 출발공항을 직접 방문하는 특별점검을 시작한다. TSA의 이번 점검은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비상보안지침(Emergency Amendment)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TSA는 지난 6월 전 세계 항공사에 자국 직항 노선 전 승객을 대상으로 보안 질의를 하는 등 강화한 보안 조치(9월 14일자 1·3면 보도)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국항공사와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는 TSA가 요구한 날짜인 지난달 26일부터 보안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TSA 측에서 보안지침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이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TSA의 이번 특별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는 항공사가 있으면 기내 반입 물품 제한 등 각종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데, 항공업계에서는 이런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행 항공기 운항 비중이 높은 양대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보안강화 조치 적용을 각각 내년 2월과 4월까지 유예받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유예조치에 따라 미국행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 전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질의와 의심승객을 구별하는 인력만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업체들에 TSA가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예조치를 받지 않은 국적 LCC의 경우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보안강화 조치를 이행하고 있어서다. 이들의 조치가 TSA의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정확히 진단하지 않으면 애꿎은 승객만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정부가 항공 보안검색 담당 주체에 대해 명확하고 조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공보안법은 공항운영자(인천국제공항공사)는 탑승객을, 운송사업자(항공사)는 화물에 대해 보안검색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TSA 보안강화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항공사 직원이 승객에 대해 보안검색을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김용원 과장은 "여러 기관에 자문했고, 검토를 거쳐 보안검색 주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항공사가 보안검색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