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2월 중 자율주행셔틀버스 시범운행을 계획했지만 아직 번호판도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자율주행 미니버스 '제로셔틀'을 공개하고 12월에 판교역~판교제로시티 순환코스 5.6㎞ 구간을 시범운행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3일 경기도 및 차세대융합기술원, 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제로셔틀 임시운행에 필요한 인증을 받기는커녕 차량이 완성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하려면 고장 경고장치, 자율주행기능 해제 장치, 운행정보 저장 등을 갖추고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이후 국토교통부에 임시운행허가신청을 하고 안전운행요건 적합 판정을 받으면 지자체가 번호판을 발급한다. 현재까지 전국 30대의 자율주행 차량에 번호판이 발급됐다. 그러나 경기도 제로셔틀의 번호판 발급 조건은 이보다 까다롭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현재까지 번호판을 발급받은 자율주행 차량은 운전석이 있고 핸들과 브레이크 페달이 있어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의 고장을 감지할 경우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었지만 경기도 셔틀버스의 경우 운전석이 없어 추가적인 안전규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국토부와 경찰 등 여러 관계기관이 모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차량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완성 이후에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로버스 제작을 담당한 차세대융합기술원 관계자는 "올해 안에 모든 기술을 준비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수 있는 단계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내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이 완성되더라도 일반 도로에서의 임시주행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의가 필요해 실제 운행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올해 말에는 운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