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구간 고속道 기능 불구 일반도로 기준 적용에 혼란 칼치기 등 과속주행 잇따라 경찰 단속카메라 추가 예정
지난 1일부터 일반도로로 전환된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여전히 고속도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제한속도만 일반도로 기준을 섣불리 적용해 혼란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최대 시속 60~80㎞로 전환된 인천시점~서인천IC 구간을 규정 속도로 달리는 운전자와 여전히 시속 100㎞대로 달리는 운전자가 뒤섞이면서 도리어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4일 오후 2시께 경인고속도로 인천 시점부터 서인천IC까지 10㎞ 구간을 규정 속도대로 달려보니 대부분 차량이 취재진 차량을 추월해 시속 100㎞에 가까운 속도로 주행했다.
일반도로 전환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8시 출근시간대와 낮 시간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차량이 몰려 정체를 빚는 도화~서인천IC구간을 제외하고 인천시점~도화IC 구간을 달리는 차량은 평소대로 시속 100㎞대로 주행했다.
경인고속도로 상부를 지나는 교량과 육교 위에는 1일부터 제한속도가 시속 60㎞로 바뀐 것을 알리는 현수막과 표지판이 붙었지만 운전자들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과속 주행했다.
일부 차량은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다른 차량이 답답한지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며 추월하는 이른바 '칼치기'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고정식 단속 카메라 8대를 도로 곳곳에 설치해 검사기간을 거쳐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내년에 8대를 추가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화 구간의 진출입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도로 관할을 기존 고속도로순찰대(고순대)에서 지역 경찰서로 곧바로 이관한 것도 지나치게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방향 도로는 도화·가좌IC에 상행선 진입로가 있지만, 인천 방향 도로는 서인천IC에 진입로가 있을 뿐 도화·가좌IC는 출구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인천 방향 남구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경찰 차량이 서인천IC가 있는 서구 가정동으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경찰은 고순대와 함께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관할에 상관없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역 경찰이 출동한다는 방침이지만 최초 사고 접수와 사고 조사·처리 주체가 달라지는 혼선이 우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도로 관할 경찰서와 고순대가 합동 순찰팀을 운용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고 12월 한 달은 제한 속도 변경 홍보기간으로 두고 있다"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앞지르기 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과 같은 법규위반을 연속으로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