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총량제에 웃음짓는 남양주·구리

'경기도, 4개시 총량변경·고시' 2019년까지 251대 증차
수원 276대·안성45대 감차… 화성·하남도 변경 있을듯
  • 민정주 기자
  • 발행일 2017-12-12
남양주·구리시에 2019년까지 택시 251대가 증차 된다. 수원과 안성은 조금 줄어든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월 30일 열린 '제 17회 경기도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를 통해 도내 4개 시의 택시 총량을 이같이 변경하고, 지난 8일자로 확정·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2014년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에서 685대를 감차하기로 했던 수원시는 이번에 276대 감차로 변경됐다. 안성시는 78대 감차하려던 계획에서 45대로 감차량이 줄었다.

남양주·구리시는 기존 144대에 증차에서 251대로 늘었다. 남양주시는 올해 30대, 2018년 50대, 2019년 95대로 175대 증차하고, 구리시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38대씩 증차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라 증차량이 늘거나 감차량이 줄었다. 개정된 정부지침에 따르면 도내 총 15개 시가 변경 대상에 해당 된다. 지난달에는 용인시에 299대(기존 97대) 증차를 비롯해 7개 시에서 443대 증차가 결정됐다.

파주시는 14대 감차에서 83대 증차, 김포시는 60대 감차에서 37대 증차, 이천시는 34대 감차에서 9대 증차, 양주시는 45대 감차에서 7대 증차로 총량 계획이 변경됐다. 포천시의 경우 감차 계획은 유지되지만 당초 64대 감차에서 52대 감차로 12대 감차 대상이 줄었다.

앞으로 화성·오산 및 광주·하남 통합사업구역에 대한 변경 고시도 나올 예정이다. 화성시는 205대 감차가 계획됐으나 지침개정으로 2015년 감차 대상에서 벗어났다. 광주·하남은 144대 감차 예정이었으나 인구변동에 따라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화성·오산과 광주·하남은 변경 총량 산정결과가 제출되면 내부검토를 통해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를 열 것"이라며 "화성과 하남 등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 증가가 많아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