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면허신청 반려

국내 7번째 LCC 탄생 지연
과당경쟁·재무안정성 고려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7-12-25
국내에 7번째 저비용항공사(LCC) 탄생이 어렵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등 2개사의 항공운송사업자(국제·국내) 면허 신청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은 지난 6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고, 국토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전문가 검토,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자문회의에서는 에어로케이에 면허를 내줄 경우 국적 항공사 간 과당경쟁과 재무안정성 부족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플라이양양은 충분한 수요 확보 불확실 등의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면허 신청 반려와 함께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대로 면허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규 사업자가 경쟁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 요건인 자본금, 항공기 기준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