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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
인천공항에 무인비행기(드론)를 활용한 새로운 공항서비스가 도입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 드론을 도입해 공항 외곽 경비, 조류 퇴치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인천공항은 앞서 '인천공항 스마트공항 구현 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해 7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는데, 드론 서비스는 채택되지 못했다. 인천공항과 주변 지역은 관제권(管制圈)에 포함돼 드론 비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규제 개혁'과 '기술 지원(정밀지도 제공 등)'을 약속하면서 드론서비스 조기 도입을 요청했고, 인천공항공사는 용역 결과와 별도로 드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우선 공항 안전을 저해하지 않고, 드론 관련 규제 완화 경과를 지켜보면서 드론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 2월에는 드론 운용 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드론 비행금지구역인 공항 내에서 드론 비행 승인을 취득하고, 시범운영을 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내년 10월쯤에는 드론 비행 특별승인을 취득해 야간시간대 외곽지역을 대상으로 경비용 드론을 운영할 계획이다. 드론으로 조류를 퇴치해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하는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 예방에도 나선다.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하면, 기체 손상을 일으켜 항공 운행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손실도 초래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드론을 이용한 조류 퇴치, 외곽 경비 성과를 보고 2019년에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