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천고속도 10공구 '삼중 조사'

  • 문성호 기자
  • 발행일 2017-12-27
도공, 구리사업단 대상 감사
토지세목조서 출처에 집중
국토부는 사실관계 확인중
권익위도 나서… 해결 기대


토지 소유자들의 감정평가업체 추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10공구(11월 13·16일자 21면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도 성남구리사업단의 감정평가업체 불허가 토지소유자들의 권익을 침해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이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6일 10공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도로공사 감사팀은 18일 성남구리사업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팀은 갈등의 발단이 된 '토지세목조서'의 출처가 어디인지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토부도 20일 성남구리사업단과 주민대책위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주민대책위가 고충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11일 시공사 사무실에서 양측간의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 성남구리사업단이 주민대책위에 동의서 부족을 보완 요구하지 않은 점이 행정자치부의 민원사무처리 지침을 위반한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국토부와 도공, 국민권익위까지 문제 해결에 나선만큼 수개월 동안 팽팽히 맞서던 양측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0공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전체 수용면적이 341필지 31만8천여㎡로 표기된 '토지세목조서'를 기준으로 17만여㎡(53.4%) 및 소유자 188명 중 98명(52%)의 추천동의를 받았지만, 마감일(10월 25일)이 지난 뒤 전체 토지면적(36만1천여㎡)의 2분의 1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성남구리사업단으로부터 추천 기각통보를 받았다.

주민대책위는 성남구리사업단으로 제공받은 토지세목조서 표기에 오류가 있고, 추천 마감일보다 6일이나 빨리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감정평가를 거부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