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 부과한 도로점용료 징수(8월 28일자 23면 보도)는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인천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를 위한 점용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이고, 도로점용허가가 되는 경우라도 점용료 납부 의무까지 면제되지 않는다"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서해대로를 점용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로관리청인 인천 중구는 2013년부터 5년여 간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도로 건설을 위해 중구 관내 서해대로를 점용했다며 65억여 원을 부과 처분했다.
그러나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도로공사는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어 점용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며 원고 측인 인천김포고속도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고속도로 건설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민간사업의 영리 목적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다른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어 도로법상 점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도로구역 안에서는 공익사업(고속도로 건설 등)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리사업일 경우 도로점용료 징수가 적법하다는 판단으로 다른 민간투자사업 등 유사사례에서 중요한 선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 집행의 공정성 확립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