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간 임대료 갈등(12월21일자 7면 보도)이 새해 들어 해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공사가 임대료 인하 폭을 전체적으로 높이고, 각 업체 사정에 맞게 구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협상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 27일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면세점 계약변경안에 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항공사는 내년 1월18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항에 따라 고객이 줄어들게 된 '제1여객터미널'(T1)과 '탑승동' 7개 면세점 사업자에게 적용할 임대료 인하율을 기존 계획보다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애초에는 전문기관 용역 결과를 근거로 T1과 탑승동 면세점 사업의 임대료 인하율을 각각 29.6%, 28.8% 수준으로 일괄 제시했는데, 이를 구역별로 차등을 둬 최대 40%가 넘는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이다.
공항공사는 T1의 임대료 인하율을 구역과 관계없이 같게 정한다는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동편(탑승게이트 1~27)' '서편(〃28~50)' '중앙'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각각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T1 동편에 있는 대한항공은 T2로 이전할 예정이며, T1 서편에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T1 동편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로 인해 서편에 있는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시티플러스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공항공사가 T1 임대료 인하율을 일괄 적용하면서 이들 업체의 반발이 거셌다.
공항공사의 새 계약변경안을 보면 T1 서편의 임대료 인하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중앙 지역이다. 동편은 애초 인하율과 비슷한 수준을 적용한다. 새로운 인하율 방침에 따른 공항공사의 전체(2년 6개월) 감면 부담 금액은 기존 1조 원 수준에서 1천억~2천억 원이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항공사는 T1과 탑승동의 임대료 인하율 계산 방식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수용해 동일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T1 한 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공사가 업체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임대료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인하율이 적용된 T1 동편 사업자인 롯데나 SM면세점의 반발 가능성이 커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공항공사는 새 계약변경안을 면세점 사업자에 보낸 뒤 이와 관련한 의견을 다시 받을 계획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