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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2년 만에 차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아파트 등 주택단지의 적정 주차대수 산정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3일 오후 수원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
앞으로 지어지는 주택에는 주차부족으로 인한 주차전쟁(2017년 8월7일자 23면 보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2년 만에 아파트 등 주택단지의 적정 주차대수 산정 기준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차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 및 이용현황을 조사해 9월께 기준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복잡한 대도시의 경우 적정 주차대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아파트 주차장 면수는 주택법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당 주차장 1면을 설치해야 한다. 대형 면적인 85㎡ 초과 세대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은 70㎡당 1면으로 돼 있어, 예를 들어 90㎡는 1.28면, 100㎡는 1.42면이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1996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차량등록 대수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도내 등록된 차량은 31만여대에서 437만여대로 14배 증가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