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3월 1일부터 관내 주요 간선도로(국도 38, 시도 12, 구국도 3호선) 제한속도를 80㎞/h에서 70㎞/h로 하향조정 한다.
7일 시와 이천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 강화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해당 도로를 제한속도 70㎞/h로 하향 조정하기로 협의하고 교통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물 정비 구간은 국도 38호선 10.7㎞ '동일죽휴게소(안성시계) ↔ 장호원교(음성도계)', 시도 12호선 8.1㎞ '사음동 삼거리 ~롯데아울렛삼거리', 구국도 3호선 1.7㎞ '진암삼거리 ↔ 진암고가 전' 구간이며, 2월 중 정비를 완료하고 3월 1일부터 하향된 제한속도에 따라 과속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 조정은 경찰청의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의 일환이며 향후 해당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사고 발생률과 치사율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