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천 고속도로 10공구 토지 감평사 선정 갈등 '교통정리'

권익위, 현장조사등 적극 개입… 2개월만에 해결
합의 16일이내 재선정 절차 진행·민원 취하키로
  • 심재호·문성호 기자
  • 발행일 2018-01-08
10공구 합의서
'세종~포천고속도로 10공구'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김영일 행정사무관(가운데)이 중재한 가운데 도로공사 김성욱 보상팀장(왼쪽)과 차형권 10공구 주민대책위원장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해결됐다. /10공구 주민대책위 제공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체 배제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10공구' 문제(2017년 11월 24일자 16면 보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2개월여만에 해결점을 찾았다.

7일 세종~포천고속도로 10공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0공구 주민대책위와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사업단, 국민권익위는 지난 5일 10공구 현장사무실에서 '세종~포천고속도로 10공구 주민추천 감정평가 선정 관련' 고충 민원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 내용은 토지소유자가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16일 이내에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용인구리사업단에 제출할 경우, 용인구리사업단은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하며 토지소유자는 관계기관에 제기한 민원을 즉시 취하하고 이와 관련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세종~포천고속도로 10공구 주민대책위는 전체 수용면적이 341필지 31만8천여㎡로 표기된 '토지세목조서'를 기준으로 17만여㎡(53.4%) 및 소유자 188명 중 98명(52%)의 추천동의를 받아 추천 마감일보다 6일이나 일찍 도로공사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마감일이 지난 뒤 전체 토지면적(36만1천여㎡)의 2분의 1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도로공사로부터 추천 제외통보를 받으면서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를 거부하는 등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10공구 주민대책위의 고충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초 현장조사에 나서는 한편, 양측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10공구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도움으로 감정평가업체 추천 문제를 해결하게 돼 감사드린다"며 "주민대책위도 원활히 감정평가업무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하남/심재호·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