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버스정류장에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 면제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환승손실보전금 협약따라 10% 분담
경기·인천 배제 불구 年 수백억 들어
버스회사, 운임 절반 떼여 소송 검토
道 "이해당사자 합의없이 운행 문제"
서울시의 독단적인 미세먼지 대책인 대중교통 공짜운행에 애꿎은 경기도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어 논란이다.
환승손실보전금 협약에 따라 매 공짜운행마다 10%의 비용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를 계속 강행하면 올해만 수백억원의 도 예산이 서울시를 위해 쓰일 판이다.
24일 경기도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 대중교통을 공짜로 운행하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지난 15일과 17~18일 사흘에 걸쳐 발효했다. 경기도와 인천이 배제된 채 시행된 공짜 운행으로 하루 평균 50억원씩 모두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된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공짜 운행에 동참하지 않은 경기도지만, 이용객이 버스와 전철을 갈아탈 때 차액을 대신 부담하는 '환승손실보전금'과 경기버스의 손실액 때문에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15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단 3일간의 부담 액수다. 앞으로 공짜운행이 늘어나면, 예산 부담도 덩달아 늘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는 보전금 협약 자체가 블평등하기 때문이다. 공짜운행 당시 경기도에서 서울을 왕래하는 경기버스는 1천250원의 기본금을 승객에게 부과했는데, 이 비용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절반씩(승객당 625원)을 버스 회사에 정산해주는 구조다.
결국 서울시의 공짜 운행에 참여하지 않은 경기버스는 서울시 몫인 50%의 운임을 정산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절반의 운임을 떼이게 된 경기버스 회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운송수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환승 손실의 46%를 경기도가 부담하게 정해진 환승손실보전금 분담 비율로 서울시의 공짜 운행 비용을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불합리한 환승손실보전금 협약으로)경기도는 10년간 7천300억원을 부담했으며, 그 중 서울시가 3천300억원 가량을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에 얽힌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코레일 4자는 지난 2년간 14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거쳐 최근 '환승손실보전금 개선방안' 공동용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4자는 올해 안에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지만, 서울시·코레일과 경기·인천의 입장 차가 커 문제 해결까지는 난항이 점쳐진다.
도 관계자는 "대중교통 공짜운행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얽혀 있어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