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느니, 인천 稅 수입도 늘어나

작년 재산세 100억, 취득세 33억 거둬들여 '증가세'
  • 김명호 기자
  • 발행일 2018-02-08
국내 항공여객 수요 증가로 저비용항공사(LCC) 등의 항공기 도입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인천시 세수입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등록 항공기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지방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는 총 792대로, 전년 대비 31대(3.9%) 증가했다. 올해 안에 800대를 넘어서고 5년 내 1천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내 항공사들은 각 항공기의 정치장이 있는 자치단체에 지방세를 낸다. 정치장은 자동차의 차고지와 같은 개념이다.

지난해 인천 중구가 각 항공사로부터 거둬들인 항공기 재산세 규모는 100억 원, 취득세는 33억 1천만 원이다. 인천에 정치장을 둔 항공기는 모두 125대로, 지난해 처음으로 항공기 재산세 수입이 100억 원을 돌파했다.

항공기에 부과한 재산세 규모는 2013년만 하더라도 39억 원에 그쳤지만 2014년 73억 원, 2015년 90억 원, 2016년 97억 원, 2017년에는 1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취득세도 1억 4천만 원 수준에서 지난해 33억 1천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항공기에 부과하는 취득세율이 기존 0.01%에서 지난해부터 0.81%로 상향되면서 앞으로 인천시의 세수입은 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여객 수요 증가로 항공사들이 도입하는 항공기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자치단체들이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 정치장 유치에도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