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기차 인프라 구축… 충전사업자 지원·주차 혜택

  • 김종호 기자
  • 발행일 2018-02-20
평택시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주차요금과 유료도로 통행요금 감면 등 전기자동차 지원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이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평택 시내 공유 재산을 활용할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사용료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 무료, 2시간 이상 50%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