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주차난해소 야간(평일 오후 9시~오전 7시)이용만 가능

인천 남구, 주변 간선도로 8곳
고스트 노상주차장 운영
  • 윤설아 기자
  • 발행일 2018-02-19
인천 남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간에만 주차가 가능한 '고스트(Ghost) 노상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최근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주변 간선도로 8개소에 야간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 192면을 설치했다.

설치 도로는 ▲장안사거리·숭의로터리~숭의오거리(55면) ▲신기사거리~신기시장사거리(18면) ▲학익사거리~새마을금고(14면) ▲인천지법~인천지검(26면) ▲주안역지구대~도화초교방향(16면) ▲학익사거리~학익우체국(27면) ▲장천사거리~숭의오거리(21면) ▲삼미하우스~공단종합시장(15면) 등 8곳이다.

고스트 노상 주차장은 반사 도료로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야간에만 차량 전조등, 가로등 불빛을 비춰야 모습이 드러난다. 구는 지난 2016년 6월 전국 최초로 반사 페인트를 활용한 노면 표시를 특허 출원했다.

주차는 평일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가능하며 허용시간 외 주차는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 주차장은 소화전, 긴급차량 등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폭 20m 이상 주택가 인근 주 간선도로에 설치됐다.

구는 3월 시범 운영을 한 뒤 경찰의 노면 표시 교통 심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를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등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