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국토부 '요금체계 개선안' 기재부 부정적 입장]공항철도 영종·운서역 '수도권요금제 확대' 복병 만났다

  • 이현준 기자
  • 발행일 2018-02-22
6.5배 비싼 독립요금 주민불만
적용땐 현행대비 700~1100원↓
연 48억~84억 국비 추가 '발목'
市 "국가철도 정부 부담 당연"

인천공항철도 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 구간을 영종도까지 확대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공항철도 수도권요금제 확대 적용 시 연평균 50억 원 규모의 국비 부담이 추가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안'을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해왔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와 국토부 간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안'은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만 적용되는 수도권요금제 구간을 영종역과 운서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요금체계 개선안이 적용되면 서울역에서 영종역까지 이용요금은 편도 2천750원에서 2천50원으로, 서울역에서 운서역까지 이용요금은 3천250원에서 1천100원이 줄어든 2천150원이 된다.

영종역과 운서역은 수도권요금제보다 6.5배(거리요금 기준) 비싼 독립요금제가 적용되고 대중교통 환승할인도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인천시는 국토부와 1년여의 협의 결과 이들 역까지 수도권요금제를 적용키로 합의했고 시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관련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인천시는 기재부 심의를 마치고 빠르면 3월 중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수도권요금제를 확대 적용하면 민자철도인 공항철도 측에 지원해야 할 국비 규모가 늘어난다며 난색을 나타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수도권요금제 확대 적용 시 민자 운영 기간인 2040년까지 연간 48억 원~ 84억 원 정도를 민자사업자에게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기재부 일선에선 "제3연륙교 건설 시 손실부담금을 인천시가 대기로 한 만큼, 수도권요금제 확대 적용으로 인한 국비 추가 부담분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항철도는 국가철도로 수도권요금제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은 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며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과 영종지역 주민 증가에 따라 공항철도 수익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측면도 있는 만큼, 정부가 추가재원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