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여객선… 국비지원 '청신호'

특별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 이현준 기자
  • 발행일 2018-02-23
백령도 등 서해 5도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의 운항손실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의원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해 5도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여객선은 선원 숙박비 등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육지에서 출발하는 여객선보다 이용객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여객선 운영 선사의 경영수지 악화와 운항 포기로 이어져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2006년부터 백령도 발 아침 배를 운항했던 '씨호프호'는 2014년 11월 경영난을 이유로 운항을 포기하기도 했다.

이번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서해 5도 발(發) 여객선 운항 선사의 손실금을 국비로 지원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비중을 뒀다.

또 서해 5도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운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서해 5도 지역의 신규 어선 전입 제한과 건축 인허가 간소화, 어업지도선 건조 국비 지원 등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지역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심사과정에서 삭제됐다.

안상수 의원은 "발의 후 1년 6개월 만에 1차 관문을 통과한 만큼, 올 상반기 내로 법사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