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택시공동사업 특혜 논란]'내비 대중화 시대'에 누가 길 헤맬 걱정하나

  • 박경호 기자
  • 발행일 2018-03-02
서울·경기 기사에 영업권 내준
'지리 익숙' 명분, 설득력 잃어
지자체내 운행 원칙 복구 시급


인천 땅인 인천국제공항에서의 택시 영업권을 서울과 경기지역 택시에 내주고 있는 '공동사업구역'이 그 명분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공동사업구역 정책'은 인천 택시들이 길을 못 찾아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승객을 데려가기 어려웠던 시절에나 맞는 내용이다.

공동사업구역 정책이 내세우는 '승객 서비스 향상' 문제는 내비게이션이 일상화하면서 끝이 났다. 서울 택시가 굳이 인천공항에 올 필요가 없다는 게 인천 택시업계의 목소리다.

인천국제공항 공동사업구역은 법적으로 인천에서 승객을 태울 수 없는 서울 택시와 경기도 4개 지자체(고양·김포·광명·부천) 택시까지 인천공항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로 향하는 승객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천공항에서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서울 지리에 익숙한 서울지역 택시의 영업을 허용한다는 게 주요 취지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서울 길을 찾지 못하는 인천 택시는 없다. 위치정보기술로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대다수 국민의 일상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10년도 더 전인 2000년대 중반부터 이미 대중화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최근에는 차량용 내비게이션마저 점차 사라지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없는 택시를 더 찾기 어려워졌다. 택시가 전국 어디라도 찾아갈 수 있는 시대다.

관련 법규상 택시는 면허를 받은 지자체 내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대도시 생활권이 지자체 경계를 넘어서면서, 1995년 이후부터는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인접한 지역일 경우 시·도지사 간 협의 등을 거쳐 택시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됐다.

그러나 섬지역인 인천국제공항에는 '생활권 개념'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인천시와 인천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인천공항 개항 때인 17년 전 국토부의 훈령으로만 지정된 공동사업구역이 애초 명분조차 사라진 채 인천에서 영업하면 안 되는 서울·경기 택시들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기준으로 하루평균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서울택시는 743대, 인천택시는 351대다. 그만큼 인천지역 경제권을 서울에 빼앗기고 있는 셈이다.

임병관 인천개인택시운송조합 차장은 "인천 택시들이 서울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서울 택시가 인천공항에 와서 승객을 모셔야 한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며 "택시는 면허를 받은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 원칙을 지켜 원상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