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인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은 6일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추진을 위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전체 23.9㎞ 가운데 절반 정도인 인천기점~서인천IC(10.45㎞) 구간이 지난해 말 일반도로로 바뀌고 인천시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제한속도도 시속 100㎞에서 60~80㎞로 하향 조정하면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부평요금소에서 통행료 900원(소형차 기준)을 내고 있다. 2개 이상의 도로를 하나로 보고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통합채산제'가 경인고속도로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를 건설한 지 30년이 지났고, 건설비용이 회수된 경우 무료화하는 게 원칙이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2016년 말까지 6천580억원의 통행료 수익을 거둬 정부가 투입한 건설투자비 2천760억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섰지만, '통합채산제'가 통행료 폐지를 막고 있다.
민경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지났고, 통행료 수입 총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민경욱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도심 단절과 소음, 분진 등의 환경문제로 그동안 인천시민이 받아온 고통을 고려한다면 통행료 폐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라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지시에 따른 중점 추진 법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