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항공기 접촉사고 "지상조업사 실수"… 조사위 현장분석 결과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8-03-08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일어난 대한항공 항공기 접촉 사고(3월6일 인터넷 보도)의 원인은 지상조업사의 실수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사고 현장에 파견된 조사관이 밤샘 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8시 13분께 대한항공 KE011편 A380 항공기가 주기돼 있던 대한항공 B777-300 항공기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290여 명을 태우고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할 예정이던 A380 항공기는 토잉카(견인차량)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푸시백(Pushback)' 과정에서 왼쪽 날개가 보잉777 항공기의 후미와 부딪혔다.

사조위는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KAS) 소속 토잉카 운전사가 A380 항공기를 멈춰야 하는 출발선보다 실수로 약 15m를 더 후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야간 시간대라 출발선이 잘 보이지 않아 운전사가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조위는 덧붙였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가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사고' 또는 '준사고'가 아닌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후속 조사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담당하게 됐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