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인상하겠다던 경기도(2월23일자 1면 보도)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를 보류하는 등 갈지자(之) 행보를 보이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금을 올릴 경우 표심에 미칠 악영향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요금 인상을 보류하는 기간 만큼 도가 혈세로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분을 보전해줘야 할 가능성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지난달 22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100원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조정 결정은 매년 4월 1일에 하도록 돼 있는데 요금을 올리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면 도와 사업시행자가 맺은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45억원을 보전해줘야 하는 만큼, 이달 중 도의회 동의를 받아 요금 인상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게 도의 설명이었다.
도의 방침대로라면 오는 13일부터 진행하는 도의회 3월 임시회에 요금 조정 동의안을 제출했어야 했지만, 도는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해 요금 인상을 보류한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일각에선 "'윗선'에서 지방선거까지는 요금을 인상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마저 나왔다.
도는 "아직 요금 인상 여부와 구체적 액수를 확정하지 못해 3월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혈세를 들여 사업시행자에게 수십억 원을 보전해줘야 하는 만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