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 항공기 결항·지연 '알림' 빨라진다

'출발 직전 알려 승객 불편' 지적에
'신속 안내·지원' 관련법 개정 추진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8-03-12 제8면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 때와 같이 기상 악화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 사실을 신속하게 여객에게 안내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은 항공기 결항·지연에 관한 상황을 신속히 안내·지원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성탄 연휴인 12월23~25일에는 인천 지역에 낀 짙은 안개로 인천공항에서 총 1천500편의 항공기 운항이 결항·지연됐다.

당시 승객들은 항공기 운항 지연 사실을 출발 직전에 알려주는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항공사의 미흡한 대응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지연·결항의 정확한 이유나 향후 운항 계획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는 것이 승객들의 이야기였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상 악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항공기가 결항·회항·지연될 경우 공항공사나 항공사가 이를 안내·지원하도록 했다.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기상 악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항공기의 결항, 회항 및 이륙·착륙 지연 등에 대한 안내·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결항·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공항 이용객은 예정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항공사와 공항공사의 부적절한 대처로 분통을 터뜨려야 했다"며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공항공사와 항공사가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갖추고 대응해, 공항 이용객들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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