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인덕원 복선전철 흥덕역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겠다(2월 13일자 1면 보도)는 입장을 밝혔지만 용인시의회가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흥덕지역 주민들은 용인시의회를 방문해 시의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흥덕주민 아파트 분양가에 가구당 약 4천만원, 전체 2천700억원의 광역교통분담금 혜택을 수지구 등 다른 지역 주민들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도 "흥덕역 설치 사업비는 총 1천564억원으로, 용인시는 착공 다음 연도부터 6년 동안 분납으로 매년 260억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흥덕지구 고정 세수는 매년 500억원으로, 향후 5년간 재정 수입 증가분이 2천억원대에 달해 흥덕지구 자체 재정수입만으로도 충분히 부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흥덕역 착공 후 중심상업지구 내 비어있는 부지에대한 상권 완성과 착공 지연 중인 아모레퍼시픽 공장부지 개발 등의 세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흥덕지구 아파트 입주민은 "흥덕역 설치는 일부 지역만 혜택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용인시 2035 용인광역교통망 계획에 따라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용인시 의회 내부에서는 이견이 팽팽해 어떤 결정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용인시의회 한 의원은 "일정에 맞춰 동의안을 가결시킨 후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