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호텔등 '타지역 택시' 운행
서울시 '사업구역 외 영업'지침 마련
홈피 버젓이 게재 '인천업계 공분'
인천시 '공동사업구역' 폐지 요청
회의도 열었지만 정부 '묵묵부답'
서울시가 인천국제공항이 마치 서울 땅인 것처럼 '지침'까지 마련해가며 서울 택시의 인천공항 영업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 인천 택시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등 타 지역 택시 영업을 허용하는 '공동사업구역'을 폐지하라는 지역사회 목소리(2월 19일자·3월 2일자 1면 보도)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제도 개선에 요지부동이다.
서울시는 올 1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기 직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택시 운영방식은 제1여객터미널과 동일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알렸다.
서울 택시의 사업구역은 '서울'에 한정돼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토교통부가 훈령으로 인천공항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서울 택시와 경기도 4개 지자체(고양·김포·광명·부천) 택시 영업까지 허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택시는 인천공항에서 서울뿐 아니라 모든 지역으로 가는 승객을 태울 수 있다. 인천공항 터미널만 공동사업구역이 아니라 인천공항 사업부지 내에 있는 호텔, 영화관 같은 부대시설도 공동사업구역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업구역 외 영업' 지침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서울 택시들에게 인천공항에서 영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반면 인천 택시는 사업구역인 인천을 조금만 벗어나도 과징금(40만원) 딱지를 떼야 한다. 인천 10개 군·구 자료를 취합해 보면, 인천지역 택시 가운데 '사업구역 외 영업 위반'으로 2차례 경고를 거쳐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2017년 1년 동안 63건이다.
인천의 한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인천 택시들의 사업구역은 다른 지역에 넘겨주고 있으면서 인천 택시에는 사업구역을 엄격하게 지키라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라며 "인천 택시에도 서울지역으로 사업권을 열어주든, 서울 택시가 인천공항에서 사업을 못 하게 하든 정부가 형평성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는 올 1월 말 국토부에 인천국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 관련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이후 한 차례 회의도 가졌다.
하지만 아직 인천시 요청에 대한 답변조차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다시 한 번 국토부에 공동사업구역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라며 "수년간 지속해온 불합리한 제도를 이번만큼은 바꿔야 한다는 지역사회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