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중북부 연안항로조사, 해도·연안항로지 개정키로

  • 김민재 기자
  • 발행일 2018-03-20 제2면

인천항과 평택항 등 서해 중북부 주요 항만의 항로 정보를 담은 '해도'와 '연안항로지'가 최신 정보로 개정된다.

국립해양조사원 서해해양조사사무소는 서해 중북부 12개 항만과 주변 항로를 대상으로 연안항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조사 대상은 무역항 4개(평택항, 당진항, 인천항, 경인항), 연안항 2개(연평도항, 백령도 용기포항), 국가어항 3개(당진 장고항, 화성 궁평항, 덕적 울도항), 어류정항 3개(대청도 선진포항, 덕적도항, 소래포구)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모든 항해 선박은 바다의 지도인 '해도'와 세세한 항로 정보가 표시된 '연안항로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선박도 정해진 항로로만 다녀야 하지만 육안으로는 수심과 암초와 같은 해상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해도 등이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항로위험물과 주요 항만의 인공 해안선, 부두 축조공사 현황 등이 변하는 점을 고려해 3년 주기로 연안항로조사를 실시해 해도와 연안항로지를 개정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국가어항이었던 장봉항이 해제됐고, 소래포구가 어류정항으로 신규 지정된 내용이 반영된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서해 중북부 항만에 대한 변동사항을 면밀하게 조사해 선박의 안전항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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