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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버스 준공영제 운영주체를 기존 버스 사업자 주축 사단법인에서 인천시 산하 위원회로 바꾸는 조례 제정을 두고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의 한 버스 차고지에 주차된 시내버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주체를 버스 사업자 주축 사단법인에서 인천시 산하 위원회로 바꾸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자 버스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이한구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 상임위에서 심의한다.
조례안은 기존 사업 운영자인 '사단법인 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수공위)'를 해산하고 인천시가 별도의 '버스준공영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골자다.
운영위원회는 사업비 집행, 제도 개선, 표준운송원가 산정, 사업자 배제 심의 등의 권한을 갖는다.
버스 사업자의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사업 취지가 바뀌거나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아님에도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운영위원회가 버스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기존 수공위는 버스사업자 4명과 노조 1명, 시민단체 2명, 시의원, 회계사·변호사·인천시 담당 과장 각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버스 사업자 측이 맡았다. 반면 인천시 산하 운영위원회는 교통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버스사업자 참여는 2명으로 제한했다. 전문가, 시민단체, 노조 등도 참여하지만 총 20~30명으로 정했을 뿐 인원제한을 따로 두지는 않았다.
인천시와 이 의원은 버스준공영제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별도의 상위법이 없는 터라 인천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이행합의서'를 체결해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행합의서는 버스조합이 준공영제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권한을 갖도록 해 인천시가 감사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조례안은 회계감사 권한이 인천시장에게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운영위원회는 내년 1월 출범한다. 수공위와 버스조합은 지난 19일 "기존 사업주체의 동의 없는 조례 제정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인천시의회에 반대의견을 냈다.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참여 업체는 32개로 대상은 156개 노선, 1천861대다. 올해는 1천100억원 예산이 편성됐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022년 1천7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