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제조시설 건축현장서 불… 아시아나 수급계획 변경 불가피

당초 7월부터 공급할 예정
現 업체와 계약 '6월 만료'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8-03-27
인천공항 인근 기내식 제조시설 건축 현장 화재(3월26일자 23면 보도)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수급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지난 25일 불이 난 인천공항 외곽의 기내식 제조시설 건축 현장은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하기로 한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건물로, 다음 달 준공 예정이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게이트고메스위스(중국 하이난그룹)와 아시아나항공이 합작 설립한 법인이다. 오는 7월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할 예정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4년부터 LSG스카이쉐프코리아(루프트한자·아시아나항공 합작 법인)로부터 기내식을 공급받았는데, 계약 기간이 오는 6월 만료된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6월 이후에는 기내식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기존 LSG스카이쉐프코리아와의 계약 연장이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계약 종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경험이 있어 계약 연장이 쉽사리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게이트고메 측과 추가 협의를 통해 7월까지 시설 복구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 조만간 기내식 공급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