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1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한 시민이 전기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
매년 경기도내 3700여명 사상
전동기 속도·중량 제한해도…
개조·변형에 대한 규제 어려워
대형사고 노출·위협받는 시민
매년 자전거사고로 경기도내에서만 3천7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자전거전용도로에 전기자전거의 진입·주행을 가능하게 한 법률이 개정돼 사고 위험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자전거사고는 2014년 3천405건, 2015년 3천981건, 2016년 3천509건으로 총 1만895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상자 수는 1만1천357명으로 이중 164명이 숨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법 개정으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됐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는 총 7천466건으로 150명이 숨지고 8천305명이 부상을 당했다.
국회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일부개정안을 반영해 자전거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지난달 22일부터 개정 자전거법이 시행되면서 파스(PAS·페달 밟을 때 모터 작동) 방식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에 진입해 주행할 수 있게 됐다. 전기자전거는 법 개정 전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50㏄ 미만)로 분류됐으나, 이후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됐다.
일반자전거보다 전기자전거가 더 편리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전거법에 전기자전거의 전동기 작동 속도를 시속 25㎞, 자전거 전체 중량을 30㎏ 미만으로 제한하더라도 속도 향상 등 개조를 단속하기 어려워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태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2배 이상 무겁고 속도도 더 낼 수 있어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며 "전기자전거 대부분 파스 방식과 스로틀(오토바이처럼 핸들바에 장착된 가속레버를 돌려 모터 작동) 방식을 모두 장착하고 나와 개조나 변형에 대한 규제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도 "법 개정 이후 일반도로 뿐 아니라 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전거가 주행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