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주자들 '졸속추진' 맹공
이홍우·양기대 "강행땐 법적 조치"
전해철·이재명도 반대 입장 명확
도 "법 문제 없다" 20일 시행 의지
오는 20일 도입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6·13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여야후보들은 '졸속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법적 분쟁도 불사하겠다고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경기도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데다 절차적 정당성까지 확보했다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맞서는 상태다.
12일 정의당 이홍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강행한다면 법원에 준공영제 정지 가처분신청 등의 법률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버스 회사의 이익구조와 운영구조 등 근본원인은 손대지 않은 채 시행하는 준공영제는 업자를 위해 세금을 퍼주는 것이다. 차기 지방정부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남경필 지사가 '졸속 준공영제'를 추진하면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강공을 폈다.
양 전 시장은 이날도 준공영제 참여 버스업체를 지원하는 근거인 '표준운송원가'가 과다 산정됐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회계 법인을 통해 마련한 표준운송원가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세부내역을 담당 공무원과 남경필 지사만 알고 있을 뿐 경기도의회에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한 뒤 "공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의원은 준공영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전인 지난 2월부터 "밀어붙이기식 졸속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도 "임기 말 졸속 정책"이라며 날을 세웠다.
경기도는 예정대로 20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오히려 버스업체와 협상까지 완료한 준공영제를 이제 와 시행하지 않으면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도의회 뿐 아니라 업체까지 참여한 협약에 근거해 준공영제를 추진했는데, 협약대로 준공영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버스 업체와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협약서가 일반 계약으로 따지면 계약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기 경기도 대변인 역시 "여야 후보들의 주장은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대로 참고하지 않은 것으로 수차례 해명했듯 버스준공영제는 '밀실협상'도 아니었고 '업체 퍼주기'도 아니다"라면서 시행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