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시지가 기준 문제없다"
해수청 "감정평가액 1천억원 넘어"
인천 중구 남항 인근에 있는 항운·연안아파트를 송도국제도시로 옮기는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는 내용이 담긴 동의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2월 7일자 7면 보도)하면서 해결의 기미가 보였지만,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교환 조건을 두고 의견 차이를 드러내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은 지난 2월부터 인천시가 소유한 북항 인근 서구 원창동 부지(3만5천700㎡)와 해양수산부가 가진 송도 9공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예정 부지(5만4천550㎡)를 교환하기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10여년째 답보 상태에 빠진 항운·연안아파트 이전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인천 중구에 있는 항운·연안아파트(1천275세대)는 인근 항만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다.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인천시가 아파트 이전계획을 마련했지만 10여 년 동안 표류했다.
지난 2016년 초 해수부와 인천시가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이 추진됐지만, 민간사업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인천시는 북항 부지와 이주 예정부지를 교환한 뒤, 인천해수청으로부터 받은 부지를 현재 주민들이 사는 기존부지와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런데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이 바꾸려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커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북항 부지와 이전 예정부지의 공시지가(2017년 기준)는 439억원으로 같다.
인천시가 인천해수청에 주려는 북항 부지의 감정평가액은 765억원으로 이전 예정부지(1천800억원)보다 싸다. 인천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 교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천해수청은 감정평가액이 같은 면적의 토지를 바꿔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인천시는 "관련 법에 따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를 바꾸어도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해수청은 "감정평가액 차이가 1천억원이 넘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교환을 거부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달 초에는 연안·항운아파트 주민 10여명이 인천해수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는 등 협의를 진전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