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용유 택시'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시내 다녀온 빈차 '하루에 1번'
인천시, 조례 개정 23일부터 시행
  • 김민재 기자
  • 발행일 2018-04-19
인천 중구 영종·용유도에 살고있는 택시 기사들이 시내에 갔다가 빈 택시로 돌아올 경우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인천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23일부터 영종·용유도 거주 개인택시 사업자에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용유도 소재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승객을 태우고 다리를 건너 인천시내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 승객이 없으면 통행료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시내 택시들이 영종·용유도에 승객을 태우고 갔다가 빈 차로 돌아오는 반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과 대조된다.

장거리가 아닌 이상 왕복 연료비에 시간, 통행료까지 고려하면 큰 이득이 아니라 영종·용유지역 택시들은 시내로 가는 승객들을 꺼리고 있다.

예를 들어 영종·용유도에서 가까운 연수구 송도나 서구 청라지역까지 승객을 태우고 갈 경우 택시요금은 1만5천원대인데 돌아올 때 승객을 구하지 못하면 인천대교 이용 시 5천500원, 영종대교 이용 시 3천200원(북인천IC 기준)을 통행료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승객 없이 영종·용유도로 복귀하는 택시도 하루 1차례 통행료를 지원받게 됐다.

인천시는 이 지역 소재 개인택시 사업자 60명에게 하루 1차례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해 사업비를 7천700만원으로 책정했다. 택시 기사가 통행료를 우선 부담하면 매달 정산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