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9일 버스 준공영제 수입금관리위원회를 열어 표준운송원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경기도 14개 시군·59개 노선을 대상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다.
이날 경기도는 홍귀선 경기도 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표준운송원가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표준운송원가는 1일 1대당 63만2천965원이다.
이로써 20일부터 광역버스의 근무형태는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전환된다.
이번 준공영제는 637개의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파주, 안양, 포천, 양주, 용인,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가평 등 버스 인허가권을 가진 10개 시군과 해당 노선이 경유하는 의정부, 군포, 의왕, 과천이 참여한다.
다만 아직까지 14개 참여업체 중 4개사가 2교대 시행을 위한 운전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 중 3곳은 이달 중으로, 1곳의 업체는 다음 달 20일까지 충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차기 10대 도의회의 첫 임시회가 열리는 오는 7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할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