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내 면세사업자들의 연이은 사업권 반납으로 우려되는 운영 공백, 공항 이용객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규 사업 희망자들에게 기존 시설을 써줄 것을 장려하고 나섰다.
최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던 롯데면세점과 삼익악기면세점이 각각 DF1(향수·화장품)·5(피혁·패션)·8(탑승동 전 품목), DF11(향수·화장품·잡화) 면세사업권을 반납했다.
롯데는 오는 7월께, 삼익악기는 올 하반기 중 실제 철수할 예정이다.
새 사업자를 선정해도 재개장 전까지 면세점 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새롭게 매장을 단장하는 공사를 진행할 경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여객의 공항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운영의 공백을 없앤다는 취지로 기존 시설을 이어받아 면세점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면세사업 희망자들에게 요청한 상태다.
인천공항공사는 4월20일 진행한 DF1·5(옛 DF 1·5·8) 면세사업권에 대한 사업설명회에서도 이같이 요청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5년 사업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면세점의 인테리어나 시설이 새것이나 다름없어 새로 공사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다"며 "야간작업을 통해 사업자 명칭 정도만 바꿔 면세점을 운영한다면 영업 중단 기간 없이 면세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현재 운영 중인 3기 면세사업권의 당초 계약기간은 2015년 9월(삼익은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다. 당초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DF1~12 등 12개 사업권에 대한 입찰을 한 번에 진행할 계획이었다.
사업자 선정 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새로운 4기 면세점을 개장할 계획이었는데, 사업자들의 잇따른 중도 포기로 이 같은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권별로 각기 계약기간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롯데가 반납한 사업권의 경우 후속 사업자의 사업기간이 5년이라 다른 사업권과 사업기간이 다른 문제가 계속해 발생한다.
삼익악기가 반납한 사업권도 사업기간을 5년으로 하면 인천공항에서 사업권별로 계약기간이 서로 달라 자주 개별 입찰을 해야 한다. 이용객이나 운영자의 혼선이 클 수밖에 없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