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시내버스에 여행용 캐리어를 실을 수 있도록 적재함을 설치했다.
인천공항 경유 시내버스는 노선 특성상 큰 짐을 든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안전과 통행 불편 등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해 왔다(2017년 4월 14일자 23면 보도).
인천시는 계양구청과 영종대교, 인천공항, 왕산해수욕장을 경유하는 302번 시내버스 24대에 '대형 수하물 적재함'을 시범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는 버스회사와 협의해 버스 출입문 앞쪽 좌석 2개를 떼어내고 5~6개의 캐리어를 보관할 수 있는 적재함을 설치했다. 차량 개조에 대한 교통안전공단 구조변경 승인도 마무리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승객이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버스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시외버스는 적재함이 차량 하부에 있어 승객들이 짐을 버스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필요가 없지만, 시내버스는 적재함이 없어 기사들이 캐리어를 지닌 승객의 탑승을 거부해 왔다.
이 때문에 공항을 찾는 여행객들은 요금이 저렴한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해야 했다.
인천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공항 경유 시내버스에 적재함을 설치했다. 인천시는 운행 횟수가 가장 많은 302번 시내버스에 시범 설치한 뒤 나머지 7개 노선에 모두 도입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에 시내버스 반입 가능 수하물 크기를 현실에 맞게 변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반입 기준은 중량 10㎏, 규격 50×40×20㎤ 미만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좌석을 떼어내고 적재함을 설치한 것이라 버스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승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시범적으로 시행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공항을 경유하는 인천 시내버스 전 노선에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