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있다

옹진군 '조업구역 제한' 고시 개정
영해금지 폐지… 영업활성화 기대
  • 김성호 기자
  • 발행일 2018-05-29 제11면

인천시 옹진군이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을 영해내(육상에서 12해리)로 제한하는 기존 고시를 개정해 영해를 벗어나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한 인천 앞바다에서 영업하느라 해양경찰의 단속 대상이 돼야 했던 낚시 어선 어민들은 반기고 있다.

옹진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를 개정·공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선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2016년 5월 지금의 고시가 발효되기 이전 서해특정해역을 제외하고는 서해 먼 바다에서도 낚시영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영업구역을 영해 내로 제한한 이후 낚시어선 이용객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 낚시어선 어업인들의 설명이다.

낚시어선 어업인들은 지난해부터 개정을 요구해왔고 옹진군이 이를 받아들여 다시 먼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됐다.

인천시와 달리 다른 지자체에서는 낚시어선 조업구역을 영해로 제한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조민상 한국낚시어선협회 회장은 "인천항은 대형 선박의 교통량이 많고 또 항로도 길고 복잡해 낚시어선이 영업할 수 있는 구역이 별로 없다. 그런데 영업구역을 영해로 제한하다 보니 좁은 공간에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다 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며 "영해로 제한하는 고시를 폐지해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낚시어선 어업인들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역 낚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이번 개정이 관광산업 발전과 안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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