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입주한 내국세환급서비스(Tax Refund) 제공업체가 임대료 인하 등을 요구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
최근 6개월간 인천공항 임대료 분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조정원을 찾은 인천공항 입주업체·기관은 3곳에 달한다.
29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업체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어사이드)에서 내국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롯데그룹 계열사 (주)큐브리펀드다.
인천공항공사는 2016년 6월 입찰을 통해 이 업체를 '내국세환급 유인카운터 운영사업자'(운영 기간 3년)로 선정했다.
큐브리펀드는 내국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자,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방한이 중단되면서 내국세환급 수요가 급감했다는 것이다.
큐브리펀드는 입찰 당시 인천공항공사에서 제시했던 카운터 위치가 변경돼 수익이 감소했다는 주장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가 3년간 내야 하는 임대료는 105억 5천여만 원 수준인데, 약 40억 원 정도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인천공항공사는 설명했다.
카운터 위치 변경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업체 동의를 받아 창구 위치를 기존 위치에서 약 6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문제로 공정위 또는 조정원을 찾은 인천공항 입주업체는 이곳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롯데면세점은 임대료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정위에 인천공항공사를 제소했다.
최근에는 한국면세점협회가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며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업체들은 인천공항공사가 외부요인 등으로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는 입주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갑질'을 해 공정위 제소나 조정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입찰 당시에 높은 가격을 써놓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자 공정위 등을 찾는 사업자의 행태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큐브리펀드는 입찰 당시 최저수용금액(추정금액)이 31억 2천만 원인데, 105억 5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롯데면세점도 사업권을 확보하려 입찰에서 높은 가격을 썼고,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가 결국 사업권을 반납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