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도~양평 고속도로의 조안IC 설치와 관련,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1리 주민들이 "농지가 일부 편입되고 주택 일부가 조안IC와 인접하게 계획돼 있다"며 조안IC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2020년 12월 개통예정인 화도-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구축사업의 12개 구간 중 하나로,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고속도로 사업계획이 발표된 2007년부터 노선이 통과하는 조안면 삼봉리에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IC설치를 관계기관에 건의, 2016년 7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심의에서 실시설계비가 반영됐다.
실시설계비 반영 후 도로공사는 세부 검토 결과, 굴착 중인 마안터널 확장 시 사업비 증가와 스마트 나들목 설치 보류에 따른 영업소 설치부지 확보 등으로 당초 발표된 기본계획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새로운 실시설계 노선(안)을 결정하고 지난해 12월과 올 4, 5월 3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실시설계 노선안은 기본계획안보다 편입면적이 늘어 일부 농지가 편입되고 IC가 몇몇 주택과 인접하게 된 삼봉1리 주민들은 조안IC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보상비 절감 및 타 지역 이권보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삼봉1리 마을로 계획이 변경됐다"며 "마을이 편입되는 조안IC 설치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로공사와 남양주시는 "사업구역 내 가옥이 편입되지 않도록 편입부지를 최소화하고 IC 주변 공원화와 마을안길 포장, 소음방지대책 등 주민들 요구사항을 관련법 내에서 적극 수용해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