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이 국외로 출장을 나설 경우 대한항공 등 국적기를 이용토록 한 제도가 38년 만에 폐지돼 국내 저가항공사 뿐 아니라 외국 항공사도 이용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14일 공무원 국외 출장 시 한국 국적 항공기를 이용하게 하려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토대로 그동안 운영해 온 GTR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GTR은 지난 1990년 9월 정부와 대한항공의 계약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정부가 1990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함에 따라 양사 체제를 유지해 왔다.
GTR 폐지 배경에 대해 정부는 국외여행 증가·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 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공무원들은 급한 출장 시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취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는 장점을 이유로 GTR을 운영했다.
정부는 공무 마일리지(항공권 구매권한) 소진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GTR 계약을 올해 10월 말 해지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여행사가 공무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 확보 업무를 맡는다.
정부는 부처별 경쟁 입찰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이들이 계약 기간(2∼3년) 동안 항공권 예약·구매를 대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래 여행사 지정 시 공무원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시장 가격 수준의 항공권을 구매하고 필요하면 항공권과 연계한 숙박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측은 기대했다.
주거래 여행사 선정은 이달부터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주거래 여행사 이용은 선진국, 국제기구, 국내 기업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한 방식"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80억원 수준의 예산 절감 및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는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막말·폭행 의혹 등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정 항공사에 특혜를 주는 GTR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