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해수부, 신항만에 북항항로 포함해달라"

건설 기본계획에 지정 요구키로
확대땐 '1항로 준설' 지원 근거
  • 김주엽 기자
  • 발행일 2018-06-18 제13면

인천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가 올해 말까지 확정할 예정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인천 북항 항로를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항만은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지정하는 거점 항만으로, 1996년 부산항 신항을 시작으로 광양항, 평택·당진항, 인천 신항과 북항, 목포 신항, 울산 신항, 포항 영일만신항, 새만금 신항, 보령 신항 등 총 10곳이 지정됐다.

신항만으로 지정되면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정부에서 항로 수심 확보 등 신항만 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인천 북항은 신항만으로 지정돼 있지만, 신항만 범위는 항로를 제외한 북항 부두 인근으로 한정돼 있다.

인천항만공사 요구가 받아들여져 신항만 범위가 북항 항로까지 확대되면, 난항을 겪고 있는 인천항 제1항로(팔미도~북항) 준설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인천항만공사는 제1항로 남측 부분(팔미도~내항) 13㎞는 자체적으로 준설 공사를 진행하고, 북측 부분(내항~북항)은 정부가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북항 입구 항로가 포함된 제1항로(팔미도~북항)는 신항만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체 사업비의 30%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신항만 구역인 인천 신항 16m 증심 공사와 부산 신항 항로 토도(土島) 제거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진행됐다"며 "일단 신항만에 북항 항로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수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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