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산하기관 전면 중단 공지 불구
청소년수련관만 시설 변경해 재개
평생학습원 이용객 형평위배 반발
군포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해온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키로 했지만,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해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와 달리 군포시평생학습원 셔틀버스는 운행 중단이 불가피해 이용객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앞서 청소년수련관과 평생학습원에서 운영 중인 무료 셔틀버스의 운행을 9월 1일부터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수년간 셔틀버스를 운영해왔지만 관련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셔틀버스 운영의 위법성을 지적받은 데 따른 조치였다.
갑작스러운 운행 중단 통보에 시민들은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시는 최근 수련관에 한해 셔틀버스 운행을 지속하겠다며 기존 방침을 바꿨다. 수련관은 청소년수련시설로 분류돼 있지만, 이중 수영장만 별도의 체육시설로 변경하면 관련법 82조에 따라 셔틀버스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달 중으로 수련관 내 수영장을 체육시설로 변경하고 셔틀버스 운행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처럼 구제 방법이 마련된 수련관과 달리 학습원의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할 방법이 없어 9월부터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이용객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이용객은 "수련관이나 학습원이나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위해 찾는다는 목적은 매 한 가지인데, 어디는 셔틀버스 운영이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수련관 셔틀버스는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은 반면, 학습원의 경우 사실상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