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출입로, 후문쪽 편도 3차로 결정
주변 1차로는 벌써 불법주차 '몸살'
내년 문열면 직원만 2천명 체증 우려내년 3월 수원 광교신도시에 들어서는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사의 주 출입로가 정문 아닌 후문으로 계획돼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문 쪽 도로는 편도 4차로인 반면, 후문 방면의 경우 편도 3차로이고 청사를 둘러싼 편도 1차로가 벌써부터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21일 수원지법·지검과 수원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수원시 하동 광교신도시 내 6만5천853㎡에 들어서는 수원고법·고검 신청사는 오는 2019년 3월 개원·개청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다. → 위치도 참조
수원고·지법과 수원고·지검 소속 판·검사와 기관 직원만 2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된 주차대수도 총 1천332대(법원 736대, 검찰청 596대)로 대규모다.
그러나 차량의 주 진출입로는 후문으로 정해지면서 내부 주차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민원인의 차량이 후문 방향 쪽으로 몰릴 경우 교통체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우려다.
법조계 관계자는 "부지 선정 당시보다 광교신도시 유동인구가 폭증해 교통 체증 문제가 불거질 것이 뻔하다"며 "서울고법 다음으로 많은 사건이 처리될 법원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와 관계기관은 '수원고등법원검찰청 개원·청 민관합동 지원위원회'를 조직해 신 청사 주변 교통 환경 문제 해결을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사 주변의 교통대란을 우려, 도로교통 체계개선 대책 수립 용역을 통해 여러 개의 안을 도출한 뒤 개원·청 전에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