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들 '대여 서비스' 운영 공공자전거 '안전모딜레마'

  • 배재흥 기자
  • 발행일 2018-08-27
내달 28일부터 착용 의무화 시행
지자체, 관리 어려움 '비치' 난색
실제 서울시 대여 사용률 3% 그쳐
23% 회수안돼… 위생관리도 문제
안하면 '불법조장' 비난 우려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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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의무착용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분실·위생 등 문제로 안전모를 비치하지 않자니 "불법을 조장한다"는 비난이 예상되고, 이를 감수하고 비치하자니 향후 관리문제에 따른 비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자전거 탑승자들이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미착용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하는 수원, 고양, 안산 등 도내 지자체들은 추경 등을 통해 안전모를 구매하고, 비치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오·모바이크' 6천대를 운영 중인 수원시는 오는 10월까지 수원을 상징하는 문양 등이 들어간 안전모 3천개를 제작해 비치할 계획이다.

'피프틴' 3천대를 운영 중인 고양시도 다음 주 중으로 안전모 150개를 시범 비치할 예정이며, 안산시는 곧 있을 추경 규모를 보고, 1천200대 '페달로'에 비치할 안전모 개수를 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다.

이들보다 앞서 서울시('따릉이')가 지난달 20일부터 19일까지 한 달 간 1천500개의 안전모를 비치해 대여한 결과 이중 357개(23.8%)가 회수되지 못했고,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안전모를 쓴 따릉이 사용자는 단 3%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바뀐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안전모 비치는 추진 중이지만, 이 방법이 최선인지, 차선인지 확신이 안선다"고 말했고, 수원시 관계자도 "올해 말까지 이용현황을 지켜보고, 확대·축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자체들은 분실률을 낮추기 위해 안전모의 외형을 바꿔 제작하는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위생문제만큼은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인 대여소를 운영하면서 안전모 80개를 자전거와 함께 대여 중인 과천시는 각 대여소에 안전모 소독약품을 지급 중이다. 시는 현재 약품만으론 부족하다고 판단, 방탄모를 세척하는 기계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심 중이지만, 이용자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