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아라뱃길 경인항 시설 인수 합의

  • 김우성 기자
  • 발행일 2018-09-10 제10면

김포시-수공 '15억 사업비' 체결
국도48호선 연결로 개설 등 협조

김포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이하 수공)가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아라뱃길의 경인항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 합의했다.

시와 수공은 지난 6일 합의서를 교환하고 경인항 하자 279건 중 시에서 8건, 시공사 44건, 수공이 나머지 227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양측은 2012~2013년에 준공된 경인항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한 회의를 수차례 가졌으나 하자보수 주체를 놓고 인수인계 협의에 난항을 겪어왔다.

인수인계 대상 공공시설물은 물류단지 내 도로 23개 노선 총연장 9.534㎞를 비롯해 녹지 9개소 4만5천여㎡, 상·하수관로, 아라뱃길 접속도로와 보도육교 등이다.

정하영 시장과 장재옥 수공 인천김포권지사장이 서명한 합의서에 따르면 앞으로 수공은 국도48호선 연결로 개설 및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 및 경인항(김포지구) 항만예정지 주차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공은 인계인수 합의사항에 대한 사업비 15억여원을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에 지급하고, 사업비 지급과 동시에 공공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뤄지는 것으로 양측은 규정했다.

사업비는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북측교차로를 회전식으로 개선하거나 수변문화광장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공사 등에 쓰인다.

양측은 또 시설물 파손사항 조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수공이 연말까지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수공이 시에 확인을 요청하면, 시 담당부서가 현장확인 후 완료 처리한다. 조치 완료 전까지 시설물 파손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수공이 책임진다.

이로써 항만에 그린벨트 규제가 적용되는 국내 유일한 사례였던 경인항을 추후 여가·관광·여객·상업·공공서비스가 어우러진 수변단지로 개발(2017년 10월 19일자 21면 보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따른다.

시 도로건설과 관계자는 "시설물 인수가 끝나면 국토교통부·환경부를 상대로 한 협상 지위가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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