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지역차별 없앤다

  • 이상훈 기자
  • 입력 2018-09-11 14: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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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지역차별 없앤다.사진은 지난달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정렬 2차관이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취소 여부 최종결정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그동안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해 서비스 차이를 보였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문제점 개선에 나선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돼 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

표준조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과 요금 수준,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과 표준 절차 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등이 휠체어 탑승 장비 등을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간 구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선 이용자 특성과 차량 현황 등을 고려해 특별교통수단 외에 임차·바우처 택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휠체어 승강 장비가 있는 특별교통수단과 임차·바우처 택시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상한선을 대중교통 요금 기준으로 2배 이하로 명시하되, 여건에 따라 즉시 시행이 곤란한 지자체는 별도 시행계획을 마련해 제시하게 했다.

특히 운행지역은 관할 행정구역 이외 행정구역이 연접한 지자체 등 인접 생활권까지 기본 운행지역으로 하고, 차량 여건이나 수요 등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조례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체계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 부족 등 불편사항을 일시에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해서 노력하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따른 차이 없이 편리한 교통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