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는 10월 1일부터 인천공항 주차장을 방문하는 국내 미성년 자녀 세 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에 대해 주차료 50% 감면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자녀가구 주차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http://parking.airport.kr)를 통해 미리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임이 확인되면 가구별 1대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운전자가 내달부터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에 달하는 주차료를 할인받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은 10월 1일부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차료 감면 혜택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차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방문 전 주차관리 시스템 홈페이지(http://parking.airport.kr)에 사전 등록을 하면 된다. 3명 이상 다자녀가구는 가구별 1대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11월 1일까지는 현장에서 '다둥이 카드'를 제시해도 주차료를 감면 받는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