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 기간등 50%이상 늘리기로
국토부 운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市 "공감하나 개정조항 이미 반영
적용땐 4~5개월 차질" 의견서 제출
국토교통부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지난 14일 마쳤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김포도시철도 개통이 애초 한차례 연기된 일정인 내년 7월보다 더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김포시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2호선·우이신설선·신분당선 등의 개통 초기에 사고와 장애가 빈번하자 이를 예방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 개정안을 마련, 지난 8월 22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고시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됐다. 내년 초부터는 지침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철도시설 완공 후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 기간을 각각 원래 정해진 기간보다 50% 이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인운전시스템은 지진·화재·사고 등 다양한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철도종사자의 긴급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영업 시운전 기간 2배 할증(60일→90일)', '시설물 검증시험 시작 3개월 전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의 사전협의', '종합시험운행 결과 시도지사 경유', '검토의견 첨부 제출'이 추가됐다.
개정안대로라면 시운전 기간 증가와 경기도의 추가검토기간 등에 따라 김포도시철도 개통시기가 2019년 7월 31일에서 4~5개월 지연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30일 시 관계자는 "조기 개통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것도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기에 안전부문을 철저하게 하자는 시행지침 개정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김포시는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조항을 이미 반영하고 있어 시행지침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시행지침 개정안 마련이 추진되던 지난 3월께 충분한 사전검증 및 지침개정 배경인 타 시·군의 이례적인 사항을 분석, 김포도시철도 종합시험운행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시설물 검증시험', '영업시운전 시행주체 구분', '장애 원인분석 보고 의무화', '전문기관 컨설팅제 도입' 등도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도 계속 요청할 것"이라며 "또한 지역 정치권과 함께 김포도시철도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총 공정률 95.4%인 김포도시철도는 10월 중 노반공사가 완료되며, 현재 전 구간 시운전 중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